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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23.06.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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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3-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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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단축키(Ctrl+F) 사용하여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등 확인가능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은 주1회 가량 업데이트 됩니다. 

02.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2-1.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2-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2-3.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2-4.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03.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3-1.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2.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3-3.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3-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5.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03.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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