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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사 인건비 2016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소급 포함) 확정 - 해당기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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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397회 작성일 16-05-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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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광주광역시가 응답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계의 숙원이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광주 사회복지사 등은 2011년 혹은 2010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조금씩 인상되어 이제는 20161월부터 소급해서 2016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11일에 2016년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원하기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2015년 기준에서 2016년 기준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영표 시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애써주신 강운태 시장님과 최연주 국장님, 박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

처우개선을 계기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더욱 알차게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열어갑시다.



* 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 기관


  - 적용대상 : 총 155개소 1,056명 적용

  - 적용내용 : 2016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 기존 수당 유지

  

  - 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시설, 미혼모시설


  -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운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용진수련원), 노숙인자활시설


2016511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연대회의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 광주사회복귀시설연합회, 광주장애인주간보호연합회, 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 광주발달장애복지연대, 광주장애인직업재활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지부,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지활협회 광주지부, 광주복지공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이상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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