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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 주거코치,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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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2-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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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 주거코치,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치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실 마음 따뜻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가. 직종: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 및 주거체험지원 주거코치/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치
나. 직급: 계약직
다. 채용인원: 각 1명(총 3명)
라. 직무내용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 업무
- 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 및 주거체험지원 주거코치: 최중증발달장애인의 24시간 긴급지원 및 야간 주거체험 지원

-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치: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관련 행정업무


2. 계약기간: 2022년 채용시 ~ 2021년 12월 31일(사업 유지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재활·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

- 직무지도원 및 훈련지원인 경험자 우대


나. 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 주거코치

-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평생교육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발달장애인 관련기관 1년 이상의 경력자


다. 자립생활지원주택 주거코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4. 근무조건


. 훈련지원인

급 여: 기본급 월2,064,440

(2022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훈련지원인 인건비 적용)

근무시간: 전일근무

퇴직연금: DC

 

. 융합돌봄사업 긴급돌봄&주거체험 주거코치

급 여: 1,630,480

근무시간: 이용인 지원 상황에 따른 탄력근무

퇴직연금: DC

. 자립생활 지원주택 주거코치

급 여: 2,282,280(2022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근무시간: 전일근무

퇴직연금: DC

5.응시원서접수

가. 원서교부 : 본 기관 홈페이지(http://www.kjwc.or.kr)공지사항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1. 25.(화) ~ 2022. 2. 9.(수)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접수(gjwelfare@hanmail.net), 우편접수(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가능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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